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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가 있을 시에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공유 킥보드 업계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과 범칙금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본 1인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하여 운전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행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어린이(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신설된 처벌 규정

 음주운전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신호위반 등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 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등 지정 차로를 벗어나 운전할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킥보드의 공유 경제

공유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된 혹은 방치된 킥보드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방치된 채 일반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킥보드를 볼 때, 차도 쪽으로 쓰러져 있는 킥보드를 누구도 선뜻 나서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꺼려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때는 편하지만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각종 논란의 소지들을 없앨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와 수준 높은 의식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바뀐 법개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홍보하는 공유 킥보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항해서 수준 높은 소비자 의식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