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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면허 전동킥보드 10만원 벌금. 전동킥보드 법개정 그리고 공유경제

by 진수성찬산해진미 2021. 6. 15.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면허가 있을 시에만 탑승이 허용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공유 킥보드 업계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과 범칙금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본 1인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탑승하여 운전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행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어린이(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신설된 처벌 규정

 음주운전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

 

신호위반 등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 원

 

지정 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등 지정 차로를 벗어나 운전할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킥보드의 공유 경제

공유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된 혹은 방치된 킥보드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 한가운데 방치된 채 일반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킥보드를 볼 때, 차도 쪽으로 쓰러져 있는 킥보드를 누구도 선뜻 나서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꺼려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때는 편하지만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각종 논란의 소지들을 없앨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와 수준 높은 의식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바뀐 법개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홍보하는 공유 킥보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항해서 수준 높은 소비자 의식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